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다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안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급업자가 이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③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사에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허위자료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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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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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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