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이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제11조에 따라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정위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 중 협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분기에 속하는 공급업자들을 모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③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제출받은 자료의 확인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의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된다.
④공정위는 이행평가와 관련한 공급업자의 내부제보 및 대리점의 제보를 받기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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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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