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이행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 및 점수는 별표 1과 같다.1. 계약의 공정성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3. 상생협력 지원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5. 만족도 조사
공정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이하 "시정조치등"이라 한다)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해당 시정조치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1. 대리점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3조의 시정조치, 제25조의 과징금, 제32조의 과태료 또는 제33조제2항의 고발조치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4조의 시정조치, 제24조의2의 과징금 또는 제71조의 고발조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행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 후 3개월 안에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었던 기업이 해당 언론보도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하며, 공급업자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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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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