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1. 공급업자의 개별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2. 공급업자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3. 평가대상 공급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5. 대리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6. 그 밖에 해당 공급업자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의 동의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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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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