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3항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금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리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의 마련ㆍ운용에 관한 사항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이행2. 매출향상을 위한 노력3. 공급업자의 윤리규정 준수4. 그 밖에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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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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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