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3항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금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리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의 마련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이행2. 매출향상을 위한 노력3. 공급업자의 윤리규정 준수4. 그 밖에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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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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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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