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안)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작성한 협약서(안) 및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협약서(안)으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공급업자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별지 2와 같은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를 협약 당사자 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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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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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