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공급업자ㆍ대리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표준협약서의 제정ㆍ보급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9. 그 밖에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협약절차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매출액ㆍ대리점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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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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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