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공급업자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