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협약의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의 내용에 반영한다.1. 협약 당사자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2. 협약 당사자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3. 협약 당사자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4. 그 밖에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협약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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