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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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2항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가.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나.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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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2항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가.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나.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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