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협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자간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 유통, 가맹 등 다른 분야 협약과의 만료일 일치 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일정과의 조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협약 당사자는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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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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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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