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4의2조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3. 평가점수 산정 및 협약평가의견서 작성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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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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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