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협약의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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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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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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