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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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18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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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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