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2조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18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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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협약서제11조 협약내용의 이행평가 요청제12조 이행평가의 실시제13조 이행평가의 내용제14조 중간점검제14의2조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제15조 대리점 만족도 조사제16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제17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제18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2조 협약의 성격제20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협약의 당사자제4조 협약의 주요내용제5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제8조 협약기간제9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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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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