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협약의 당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의 당사자는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업자 및 해당 공급업자와 거래 중인 대리점으로 한다.
②공급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인 모든 대리점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에 다른 공급업자와도 거래하는 대리점(이하 "비전속대리점"이라 한다)이 존재하거나 다른 대리점과 거래기간ㆍ거래조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리점이 있는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이 되는 협약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 일부하고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대리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가 해당 구성원인 대리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인 대리점들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공급업자는 협약 체결 후 새로이 대리점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리점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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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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