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협약내용의 이행평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업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월 31일까지)에 공정위에 협약기간 중의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평가(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된 협약이나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포함한다)를 요청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