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대리점 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대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제1항의 만족도 조사대상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 총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대리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대리점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대리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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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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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