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1항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나.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 사유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다.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라.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금액의 감경ㆍ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ㆍ면제사유, 감경ㆍ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나.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다.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가.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다.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계약에 유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사실에 관한 공개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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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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