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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