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주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한다.
입주 후 일상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지하층 매입임대주택 및 제4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 주택을 입주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활용하거나 복리시설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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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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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