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1. 제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2. 제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받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