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 (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1. 저소득층인 장애인2. 보호아동3.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4. 저소득 한부모5. 성폭력피해자6. 가정폭력피해자7. 탈 성매매여성8. 가정 밖 청소년9. 갱생보호자1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1. 북한이탈주민12.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13. 자립지원시설 퇴소자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분만취약지의 임산부15. 스토킹피해자16. 그 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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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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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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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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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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