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가. 신생아 가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가. 제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나.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3. 제3순위는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4. 제4순위는 제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한다.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1. 출산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입양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 출산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