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1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9조제3항제2호(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한함),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2.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4항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3.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5항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일 것4. 제9조제3항제1호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③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1.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2. 재계약 당시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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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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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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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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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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