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매입임대주택의 교환 및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체가 소유하거나 건축한 주택을 이전받거나(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라 한다) 매각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교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구조 및 가격(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고려한 교환 대상 주택의 유형, 위치, 면적, 구조, 가격 등 주택의 현황 및 교환시기와 방법2.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할 주택, 이사비용 및 이주할 주택의 도배ㆍ장판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사업주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교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교환대상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매도 시기, 주택의 인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할 주택, 이사비용 및 이주할 주택의 도배ㆍ장판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교환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환 또는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입임대주택의 일반적인 현황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한 사항 및 입주자 의견3. 제3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4. 입주자 이주계획서5. 그 밖에 교환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가 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본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교환 또는 매각대상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동일 또는 인근 사업대상지역의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멸실되는 주택의 물량만큼 동일 또는 인근 사업대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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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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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