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1. 도지사 등은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 운영기관은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운영기관은 해당 주택이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간판ㆍ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4.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등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