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수선충당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매입비(매입 후 개량한 주택은 매입비와 개량비를 합한 금액)의 1만분의1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선충당금을 매입임대주택의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의 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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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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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