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2.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3.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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