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동생활가정 자체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을 둔다.1. 운영기관은 입주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2. 도지사 등은 자체운영규정이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3. 운영기관은 입주자들이 자체운영규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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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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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