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일반가구용(1인가구용을 포함한다)과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일반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별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3.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4.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5.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8.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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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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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