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비영리법인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의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 기준 중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별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③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한다)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임대차기간, 재계약 횟수 등을 주택의 테마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삭 제 < 2020. 12. 9. >
⑤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이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9.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
⑦제6항에 따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현황2. 사회적 주택 사업계획서(입주 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3. 자체운영규정(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징수 등을 포함한다)4. 운영실적(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지원내역을 포함한다)5. 그 밖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형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⑨삭 제 < 2020. 12. 9. >
⑩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⑪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의 주거복지재단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의 건축공간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복지재단은 또는 건축공간연구원은 운영기관 선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⑫공공주택사업자, 주거복지재단 또는 건축공간연구원은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공공주택사업자의 승인 없이 운영기관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3. 공공주택사업자와 별도 협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운영기관이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제10항에 따른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6. 공공주택사업자와 운영기관 간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⑭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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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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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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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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