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의3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1. 신생아 가구 : 2점 (예비 신혼부부 중 제3조제8호에 따른 신생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3인 이상 : 3점나. 2인 : 2점다. 1인 : 1점
②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의 면적 등 주택의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③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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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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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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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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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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