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의2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정한다.1.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이 조에서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2. 대상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제1항에 따른 수가는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1일당 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하여 산정한다.<img id="160259325"></img>
제1항에 따른 수가는 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환자의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개인), 작업 및 오락요법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의 수가는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개인정신치료 Ⅰ~Ⅴ수가는 합하여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2. 가족치료(개인) 수가는 1일 2회, 주 7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치료(개인)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여 산정한다.3. 작업 및 오락요법 수가는 주 7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4. 정신의학적응급처치 수가는 해당 상대가치점수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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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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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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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