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7조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별표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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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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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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