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3. 고혈압성 질환(I10~I15)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5. 당뇨병(E10~E14)6. <삭 제>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8. <2007 .7.1일자로 삭제>9. 대뇌혈관질환(I60~I69)10. 두개내손상(S06)11. <2007 .7.1일자로 삭제>12. 갑상선의 장애(E00~E07)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14. 뇌전증(G40, G4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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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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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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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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