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2조 (식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60259351"></img>
②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가.(1).(2), 나.(1).(2), 다, 라.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③입원 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인력산정 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가, 나.(1), 다.(1)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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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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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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