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진찰료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마목(2)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조의 "의료취약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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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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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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