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ㆍ수술 관련 진료,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2. 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ㆍ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3.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4.<2020 .10.5일자로 삭제>5.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6.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소장)이식환자의 경우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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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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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