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8조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 자목의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차목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기간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급여2종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③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하여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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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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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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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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