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8조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 자목의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차목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기간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급여2종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하여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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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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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