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14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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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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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