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3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의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⑤제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ㆍ변경ㆍ해지ㆍ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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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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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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