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5조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ㆍ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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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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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