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0조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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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표준안)
[별표 4] 개정<2022. 11. 21.>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표준안) 평가항목 | 배점 (비율) | 점수 | 평가세부항목 | 평가세부항목 | 평가 점수 평가항목 | 배점 (비율) | 점수 | 기준유형 | 점수 구성 | 평가 점수 포지규모 (ha) | 20 | 20 | 생산포지 (부대시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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