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5조 (묘목의 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묘목생산 대행자가 생산한 묘목 이외의 묘목(특용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구입한 묘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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