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5조 (묘목의 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묘목생산 대행자가 생산한 묘목 이외의 묘목(특용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구입한 묘목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종묘사업실시요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③ 묘목생산 대행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ㆍ산지ㆍ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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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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