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6조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의한 생산 대행한 종묘의 가격 결정을 위해 산림청장은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의장은 산림청 종묘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2명나.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중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다.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장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명마.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③위원회는 종묘가격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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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양묘사업과 묘목생산제12조 · 묘목검사제13조 · 묘목검사 방법제14조 · 묘목포장 등제15조 · 묘목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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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보공개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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