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용 종묘사업(산림용 종자와 묘목, 접ㆍ삽수,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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