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4조 (묘목포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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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거나, 비닐류 등을 이용하여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거나, 비닐류 등을 이용하여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품질표시는 규칙 제1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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