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9조 (종자의 저장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로 수급 후 잔여량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저장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관ㆍ저장하는 종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합격종자 및 예비종자를 저장한다.
저장된 종자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합격종자 : 종자품질기준에 적합한 종자로 종자수급 및 저장2. 예비종자 : 종자품질기준에는 미달되나 활용 가능한 종자로 합격종자 보유량 부족 시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여 수급 및 저장
저장된 종자의 종자검사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종자의 보고기한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종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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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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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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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