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9조 (종자의 저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로 수급 후 잔여량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저장해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관ㆍ저장하는 종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합격종자 및 예비종자를 저장한다.
③저장된 종자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종자품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합격종자 : 종자품질기준에 적합한 종자로 종자수급 및 저장2. 예비종자 : 종자품질기준에는 미달되나 활용 가능한 종자로 합격종자 보유량 부족 시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여 수급 및 저장
④저장된 종자의 종자검사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종자의 보고기한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종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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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자품질기준
[별표 3] 종자품질기준 * 적용기준 : 순량률과 발아율로 계산한 효율이 기준이상인 경우 합격 수 종 | 효율 (A×B) | 순량률 (A) | 발아율 (B) | 수 종 | 효율 (A×B) | 순량률 (A) | 발아율 (B) | %이상 | % | % | | %이상 | % | % 가래나무 | 61 | 9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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