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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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대상은 국방부, 각 청,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기관, 각 군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등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교육은 당해 부대 및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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