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조약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조약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조약안을 협의할 자(이하 "협상 대표"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소관부서는 법무관리관실의 사전 협조를 받아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하 "군법무관 등"이라 한다)를 협상 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정책관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대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2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된 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을 작성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업무소관부서는 외교부와의 협조 및 제3항, 제4항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제5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약안을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정책관은 제6항에 의하여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조약안을 접수한 때에는 외교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소관부서는 제7항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8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제1항, 제4항, 제5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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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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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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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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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