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조약 체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조약 체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받은 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조약안을 협의할 자(이하 "협상 대표"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제정책관(참조 : 국제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소관부서는 법무관리관실의 사전 협조를 받아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하 "군법무관 등"이라 한다)를 협상 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정책관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지정한 자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대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협상 대표로 임명된 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당해 조약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④업무소관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관실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따라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을 작성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업무소관부서는 외교부와의 협조 및 제3항, 제4항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업무소관부서는 제5항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약안을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제정책관은 제6항에 의하여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조약안을 접수한 때에는 외교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업무소관부서는 제7항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⑨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8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정책관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⑩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제1항, 제4항, 제5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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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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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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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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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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